[공공기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공공기관입니다. 동일인에게 지출하는 사항으로서,1. 기관장 직책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10만원 지출2. 기관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성격임)로 10만원 이하의 화환 발송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시행령 17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기관자금으로 합산 시에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출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