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혼사례금, 주례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혼사례금, 주례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20530공직자 A가 같은 공직기관 임원 B로부터 일반인 C를 소개받아 A와 C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 1. A가 B에게 제공하는 성혼사례금(양복 등 물품 또는 이에 상당한 금품)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2. B가 결혼 주례를 선 경우 A가 B에게 주례비(30만원 상당의 물품)를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