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타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
1) 직무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타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6박7일_미국)에 참가하여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요.(관련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있음)2)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외연수기간중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의 적용한도를 준수해야하는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타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6박7일_미국)에 참가하여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요.(관련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있음)2)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외연수기간중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의 적용한도를 준수해야하는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 때 공식적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함2) 해당 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나 음식물 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