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행사 관련 질의입니다
각 동에 업무지원을 해주는 통장협의회 및 방범협의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공무원이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통장협의회나 방범협의회는 보조금 지급단체가 아니며 야유회는 회비로 걷어서 갈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단체이며 회비로 가는 단체입니다
각 동에 업무지원을 해주는 통장협의회 및 방범협의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공무원이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통장협의회나 방범협의회는 보조금 지급단체가 아니며 야유회는 회비로 걷어서 갈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단체이며 회비로 가는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이 식사비용, 교통비용 등 회비를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