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주민센터 행사 관련 질의입니다

각 동에 업무지원을 해주는 통장협의회 및 방범협의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공무원이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통장협의회나 방범협의회는 보조금 지급단체가 아니며 야유회는 회비로 걷어서 갈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단체이며 회비로 가는 단체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이 식사비용, 교통비용 등 회비를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