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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워크숍의 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질문 요지는 지자체에서 양육시설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인데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제외 대상인지 혹은 제외 되지 않는다면 행사 내용이 아래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문의1. 행사 주최자, 참여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주최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받아 운영) 장 및 소속 직원 입양기관(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받아 운영) 장 및 소속 직원 입양관련 기관(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률로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장 및 소속 직원-------------------------------------------------------------------------------------------------문의2.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는지? ○행사 목적 : 보호 필요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정보 공유, 유관 기관 소통의 장 마련 ○행사 주최 : 지방자치단체(시비 100%) ○행사 장소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무원 연수원 ○행사 내용 -1일차 : 입양 관련 특강1/힐링 프로그램 /입양 관련 특강2/저녁 식사 및 간담회 -2일차 : 조식/문화 유적지 탐방/중식-------------------------------------------------------------------------------------------------문의3.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 허용 기준, 통상적인 범위 부합하는지 ○제공 계획 사항 - 교통 : 자가 이용하지 않는 참가자에게 주최자가 대관한 단체 버스 제공 - 숙박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이용 - 음식 : 1인당 1일차 중식 15,000원 이내, 석식 30,000원 이내, 간식 5,000원 이내 2일차 조식 15,000원 이내, 중식 15,000원 이내, 간식 5,000원 이내 - 기념품 : 1인당 15,000원 이내. 회신은 02-2040-4231/******************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은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의 판단기준은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및 ⑤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서술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설집, 매뉴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3) 단체 버스 제공, 기관내 연수원 숙박, 음식물 제공의 통상적인 범위 부합여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물(기념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