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
회사에서 이사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향후 실시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외이사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이하 “해당 사외이사”라 합니다)와 관련한 질문이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편의 등은 사내이사, 사외이사(“해당 사외이사” 포함)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회사는 통상 본점 소재지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나, 주요 사업부지 또는 투자자산을 방문하여 외부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이사진이 투자자산에 대해 현실감 있는 파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점 등 나름의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이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지(국내 소재)일 경우 투자자산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회를 해당 사업부지에서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1박 2일 동안 항공, 숙박, 기념품, 투자지 주변 상황 점검 차원의 주변관광 및 골프 라운딩 등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외이사”와 관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