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

회사에서 이사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향후 실시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외이사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이하 “해당 사외이사”라 합니다)와 관련한 질문이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편의 등은 사내이사, 사외이사(“해당 사외이사” 포함)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회사는 통상 본점 소재지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나, 주요 사업부지 또는 투자자산을 방문하여 외부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이사진이 투자자산에 대해 현실감 있는 파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점 등 나름의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이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지(국내 소재)일 경우 투자자산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회를 해당 사업부지에서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1박 2일 동안 항공, 숙박, 기념품, 투자지 주변 상황 점검 차원의 주변관광 및 골프 라운딩 등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외이사”와 관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자산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 때 공식적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함다만, 해당 투자자산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주변관광 및 골프라운딩 제공은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