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회사는 이사회 개최시 비상근 사외이사들에게 실제 참여한 이사에 한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외이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코자 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개최시 비상근 사외이사들에게 실제 참여한 이사에 한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외이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이사회 참석에 따른 사외 이사(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