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영업관련 질문
지자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물품, 용역 등 많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물품의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지는데(중앙조달을 통한 3자단가계약, 소액수의계약, 총액계약, 자체조달 등등)1.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영업자가 계약부서 담당자 또는 사업진행부서 담당자를 만나 우리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하는 영업행위(금품이나 선물, 식사 등 향응 제공 없는)는 부정청탁인가요?2. A라는 공무원에게 단순히 B라는 공무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