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급영업관련 질문

지자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물품, 용역 등 많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물품의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지는데(중앙조달을 통한 3자단가계약, 소액수의계약, 총액계약, 자체조달 등등)1.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영업자가 계약부서 담당자 또는 사업진행부서 담당자를 만나 우리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하는 영업행위(금품이나 선물, 식사 등 향응 제공 없는)는 부정청탁인가요?2. A라는 공무원에게 단순히 B라는 공무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법령 위반이 없을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