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회의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모두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보여지고, 각각 자문/감수 활동에 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정법원 요청 : '소년 보호사건 전문가'로 위촉되어 평가 자문 요청받을 경우2. 지방경찰청의 요청 :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따른 감수위원 활동3.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사건 : 재비행 위험 예측 조사서에 대한 자문4. 국립대 의학전문대학원 : 신입생 정신건강조사 및 결과보고서 요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3,4)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모두 국가기관에 해당되어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