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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을 앞둔 공무원의 경조사비

일반사기업에 근무하는 자녀 결혼식을 앞둔 공무원의 경조사비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무원 당사자는 당연히 가액범위 안에서 경조사비를 받지만경조사비를 접수하면서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결혼당사자인 자녀의 동료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가액범위를 초과하여(20만원~30만원)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혼주인 공무원은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혼주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혼주(공무원)와 자녀의 동료나 친구들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아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혼주와 자녀의 동료나 친구들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