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이해관계가 없는 민원상담 관련 사례)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민원을 총마라하여 상담하는 소통담당부서입니다.부서의 빈번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이해관계가 없는 민원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등 법적 하자가 없는 인허가 처리를 법적 처리기한 보다 앞당겨 처리해 줄것을 -청탁금지법을 고지했음에도 강경하게- 요구하는 민원 상담의 경우 건축부서 등 해당 부서에 우리부서 직원이 처리기한을 앞당겨 줄것을 요구하는 위 민원사항을 전달, 검토할 것을 요청할 경우우리부서 직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줄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예외사유에 해당(제5조제2항제4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