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을 잘 받게 해 달라고 건물 소유자가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보상 협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사례) 갑은 A재개발현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갑은 A현장의 철거공사로 인해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공사업체와의 피해보상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갑은 건축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 담당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사례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업체에 피해보상을 잘 받게 해 달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하더라도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