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87p 사례 관련 문의
해당사례는,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인데요.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해당사례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질문) 위 사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 3만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십만원의 식사비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흔히 알려진 시행령상의 식사비 3만원 기준과는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시행령이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2호에서 정한 '사교'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