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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87p 사례 관련 문의

해당사례는,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인데요.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해당사례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질문) 위 사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 3만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십만원의 식사비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흔히 알려진 시행령상의 식사비 3만원 기준과는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시행령이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2호에서 정한 '사교'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법 제8조제1항). 그리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법 제8조제2항). 그러나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설집, 직종별 매뉴얼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