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적용 대상 여부 및 양벌규정 관련 질의

질문1.법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권익위원회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자료에 보면 이 조항의 예시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을 들고 있습니다. 아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가 나와 있지 않네요. 설명이나 근거를 알려주세요질문2.법제24조 양벌규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제24조에는 양벌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특히,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므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제2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 필요한데,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