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사례 질문

아래의 사례에 관해 위반사항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1. 의회사무처장이 의정담당 주무관(6급)과 식사를 하고 주무관이 계산한 경우?2. 의정담당관이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선물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경우?3. 의장이 의정담당관에게 홍보비 지급을 A사에 주도록 부탁한 경우?4. 의회사무처장 경조사에 사무처 5급 직원이 축의금 5만원을 한 경우?5. 의장이 A업체에 인쇄부탁을 총무담당에게 한 경우? 6. A기자가 의회 홍보담당관을 방문했을 때 커피(음식물) 1잔을 제공한 경우? 7. 지역 언론사 간부와 오찬을 하면서 더치페이하지 않고 의정담당관이 7천원을 계산한 경우? 8. 의장이 A 전문위원실 6급 공무원 승진을 시켜달라고 집행부 총무과장에게 부탁한 경우?9. 행자부 감사관실 직원이 의회 판공비 감사를 왔을 때 커피를 제공한 경우? 10. 의정담당관실 직원 A가 해외를 갔다오면서 양주 1병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선물로 드린 경우? 11.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이 의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1, 2, 4, 6, 7, 9, 10, 11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위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관 중 피감기관 직원과 감사업무 담당자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상기의 목적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의 3, 5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의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이 의정담당관에게 홍보비 지급을 A사에 주도록 부탁을 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총무담당에게 인쇄를 A업체로 선정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단순 추천, 소개 등을 넘어 각각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8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 6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총무과장에게 의회의장이 부탁을 하는 것이 단순 소개, 추천 등을 넘어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