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10조)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제8조 제3항 제3호)의 구별기준
1. 질의사항만일 어떤 회사가 직접 교수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실릴 글의 집필을 요청하는 것도 '기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어 일반인(공직자등이 아닌 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고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자 의견1) 일반적으로 '기고'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2) 온라인 백과사전 집필 계약은 오프라인상 출판계약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오히려 '기고'로 보아 계약금액을 제한한다면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예외에 해당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귀 위원회의 해설집 및 매뉴얼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양자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집 및 매뉴얼 자료에는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면 제10조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출판은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만약 출판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다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와 관계 없이 집필자인 교수는 일정 원고료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해 보입니다. 원고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문제도 남게 되구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