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이 조의금을 지출하고, 해당 기관에서 화환을 보낼 경우에 경조사비 상한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EX) 기관장 조의금 10만원, 해당 기관명의 화환 10만원일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해당 부서에서 특정기업 간부 조의금으로 부서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그 부서장이 조의금을 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이 조의금을 지출하고, 해당 기관에서 화환을 보낼 경우에 경조사비 상한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EX) 기관장 조의금 10만원, 해당 기관명의 화환 10만원일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해당 부서에서 특정기업 간부 조의금으로 부서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그 부서장이 조의금을 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의금과 화환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재대상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