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제1항 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1.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거법령, 자치구 조례 등 근거 있음)는 법령은 있으나, 심의, 의결기구의 역할이 없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기부금품 모금 및 영수증 발급업무 등에 기부금 독려등의 청탁업무를 업무상 고유업무로 보고 가능한지? ( 법률에는 기금모집등이 고유업무로 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