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제1항 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1.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거법령, 자치구 조례 등 근거 있음)는 법령은 있으나, 심의, 의결기구의 역할이 없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기부금품 모금 및 영수증 발급업무 등에 기부금 독려등의 청탁업무를 업무상 고유업무로 보고 가능한지? ( 법률에는 기금모집등이 고유업무로 되어 있지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할 지는 각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이 기부금 모금 등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모집 과정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