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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육대회 환영환송만찬 등 제공 가능 여부

부패방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017년 6월에 개최예정인 제23회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지사) 총무팀장 김해식입니다.1) 대회 개최 시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 국내외 주요인사, 국제심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계인사, 정관계인사, 지역인사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환영 환송만찬을 실시하고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와2) 환영만찬과 별개로 6월 24일 개막식 행사 시 행사에 초청된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 국내외 주요인사, 국제심판, 대한태권도협회 드 태권도계 인사, 정관계인사, 지역인사 등 500여명에게 만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3) 행사에 초청된 인사에 대한 전주에서 무주로 무료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연락처 063-236-7606, Fax 063-236-761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이때 공식적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졀재의 존부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