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회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주민으로부터 받는 경우1 행사 주관단체가 국민운동단체(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자유총연맹)라면, 국민운동단체의 회원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인지 여부2 행사 주관단체가 동(洞) 체육회라면, 동(洞) 체육회 회원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인지 여부3 만약 1,2에 포함된 국민운동단체나 동(洞) 체육회의 회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행사 중 행사참석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주는 주민(개인)이 발생할 경우, 이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