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회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주민으로부터 받는 경우1 행사 주관단체가 국민운동단체(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자유총연맹)라면, 국민운동단체의 회원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인지 여부2 행사 주관단체가 동(洞) 체육회라면, 동(洞) 체육회 회원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인지 여부3 만약 1,2에 포함된 국민운동단체나 동(洞) 체육회의 회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행사 중 행사참석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주는 주민(개인)이 발생할 경우, 이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새마을협의회, 동체육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주민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