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화제 초청 문의

안녕하세요! 영화제행사 초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산업과 지역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합니다.영화제 기간동안 우리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를 홍보하고 소외된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산악,영화,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하였으며,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초청게스트에게 숙박,교통 및 식사 일부를 제공하려 합니다.(지자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집행)질 문)법 제8조 제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우리 영화제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초청게스트 중 우려되는 대상자는 - 영상위원회 등 각종 영상,영화,산악단체 기관장 및 임직원 - 영화,산악 관련 등 취재차 참석하는 각종 언론사 - 영화제 위원장(대부분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며, 질의한 교통,숙박,식사 제공은 우리 영화제를 포함한 국내 모든 영화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식적 행사 및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함따라서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