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한 문의

1.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 학회입니다. 홈페이지의 법적용대상을 확인해보니 리스트에 학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저희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법 적용 대상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맞나요? 3. 학회 회원(교수,공직자등)이 해회 학회로부터 초청을 받아항공료, 체제비, 강연료등을 받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나요? 4, 학회 회원(교수, 공직자등)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공모를 통해 발제자로 선정된 경우발제비를 지급받아도 되나요? 토론자의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초빙 형식인데 토론비를 드려도 되나요?이때 특정 기업의 후원이라고 명시가 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리스트는 참고자료이므로 리스트에 해당 학회가 없다하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정확한 적용대상 여부는 기관별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것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3.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교수, 공직자등)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학술단체로부터 초청을 받는 경우 항공료, 체제비, 강연료 등은 초청기관의 기준에 다라 수수하여야 함4. 공직자등이 세미나 등에서 발제자, 토론자로서 발표,토론 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례금 지급이 가능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