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재단법인에 재직 중인 의사가 협력의료기관(대학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경우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단, 근로계약은 재단법인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재단법인에 재직 중인 의사가 협력의료기관(대학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경우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단, 근로계약은 재단법인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임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