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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재단법인에 재직 중인 의사가 협력의료기관(대학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경우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단, 근로계약은 재단법인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임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