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강의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의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도록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그에 관하여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대학교)로 나와서 집합 교육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기관에서 부담해야하는 교육료(강사료)가 따로 있는지, 또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의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도록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그에 관하여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대학교)로 나와서 집합 교육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기관에서 부담해야하는 교육료(강사료)가 따로 있는지, 또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등의 실시를 위하여 권익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권익위 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권익이 직원이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강사료(실비 수준의 여비는 지급 가능)는 없으며, 교육신청은 유선, 공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