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적용업체가 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와 식사를 하는 경우

저희 기관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않는 업체와 식사 등을 하는경우에, 각자 다치페이를 해야하는 것인지? (이경우에도 3만원 이하를 사용해야하는지?)업체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경우 3만원 이상도 제공이 가능한지?)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자와 허가 담당자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수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