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이 교수가 외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9월 말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강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진행되어온 강의도 포함된다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로 해당 교수와 평생교육원간에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이 교수가 외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9월 말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강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진행되어온 강의도 포함된다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로 해당 교수와 평생교육원간에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2016.9.28.)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