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초빙강연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귀 단체의 강사를 저희 회사로 초빙하여 부정청탁법 관련 강연을 듣고 싶은데,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연제도를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런 외부강연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타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교육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귀 단체의 강사를 저희 회사로 초빙하여 부정청탁법 관련 강연을 듣고 싶은데,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연제도를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런 외부강연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타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교육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교육관련 자료는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교육 관련 문의는 044-200-7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