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및 존비속에게 모두 진료비할인

안녕하세요. 공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둔 임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및 존비속에게 모두 진료비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가 직접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규 및 단체협약에에 따라 임직원 직급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고 있는는데, 모두 허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제한될 수 있으나,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