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및 존비속에게 모두 진료비할인
안녕하세요. 공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둔 임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및 존비속에게 모두 진료비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가 직접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규 및 단체협약에에 따라 임직원 직급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고 있는는데, 모두 허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