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집에 일시 거주 시 시세보다 낮게 임차료 대신 선물로 지불
파견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직원의 집에 일시 거주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경우ex) 시세로 방 1개 월세 20만원 상당이나, 한달 거주 후 나갈때 5만원 정도 선물을 보답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는?
파견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직원의 집에 일시 거주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경우ex) 시세로 방 1개 월세 20만원 상당이나, 한달 거주 후 나갈때 5만원 정도 선물을 보답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