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행사(대회) 진행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경기 단체 종사하는 1인입니다.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의 진행 시에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를 진행할 경우에 행사 전과 후에 개막식 또는 폐막식(시상식) 등의 공식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행사에는 행사 홍보 및 순위 결과 등을 안내하기 위해 스포츠 담당(해당 종목 담당) 기자분들을 초청하여 식사 및 소정의 상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법률 제8조 3항을 해석하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초청된 기자들에게 식사 및 소정 상품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해석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2. 상기 문의의 연장선으로, 본 경기 단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에 취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 담당(해당 종목 담당) 기자분을 초청하고, 해당 기자들에게 항공권 등의 교통편과 숙식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의 개최를 위해 스폰서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 섭외 과정에서 스포츠 담당 기자가 도움을 받았거나 기자가 스폰서를 섭외하였을 경우에 해당 기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