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임 축한 난 선물 관련

기관에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는 경우 여러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임 축하난을 받습니다.이때 선물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실질적으로 난 가격 5만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모든 난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