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축한 난 선물 관련
기관에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는 경우 여러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임 축하난을 받습니다.이때 선물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실질적으로 난 가격 5만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모든 난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는 경우 여러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임 축하난을 받습니다.이때 선물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실질적으로 난 가격 5만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모든 난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