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실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과 관련 기자실 운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가 다른 곳에 기자실 운영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특정인에게 사무실을 무료로 임차해주거나 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면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부분이 특정기자들의 자리가 지정돼 있는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건가요?(법을 보면 특정인 지정 기자실은 안돼고, 모두 이용 가능하며 자리지정이 안돼있는 브리핑룸만 가능한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확실한 해석이 필요할거 같습니다.)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