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과 관련 기자실 운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가 다른 곳에 기자실 운영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특정인에게 사무실을 무료로 임차해주거나 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면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부분이 특정기자들의 자리가 지정돼 있는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건가요?(법을 보면 특정인 지정 기자실은 안돼고, 모두 이용 가능하며 자리지정이 안돼있는 브리핑룸만 가능한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확실한 해석이 필요할거 같습니다.)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