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증 또는 후원 관련
특정 민간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자산을 기증 또는 현물 후원 할 경우( 10억원 상당)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기업과 공공기관간에 직무연관성은 실질적으로는 없고, 향후 거래 가능성도 없습니다. 단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물품을 기증 할 예정일 경우입니다.검토부탁드립니다.
특정 민간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자산을 기증 또는 현물 후원 할 경우( 10억원 상당)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기업과 공공기관간에 직무연관성은 실질적으로는 없고, 향후 거래 가능성도 없습니다. 단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물품을 기증 할 예정일 경우입니다.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