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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에 100만원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시간을 초과해서 강의하는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위 상한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