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기취업자 성적 취득 관련 문의

대학 교육과정(성적처리) 업무 담당자 김지선이라고 합니다.조기취업자 관련한 성적처리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1. 제가 소속하여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국공립)입니다.재학생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조기취업자에 대하여 내부적인 지침에 성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 학칙으로는 따로 조기취업자 성적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라는 법 아래에대학 학칙으로 조기취업자 성적 규정을 만들어 두어도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글 올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