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언론인과는 3만원 이내의 식사도 전혀 할 수 없는지요?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 100페에지 질의 응답 12번 언론사 관련 사례에 대한 질의입니다.【질의】00 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가 과거 00 감독원에 출입 하였으나 현재는 00 감독원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 사회부 기자 乙과 10만원 상당(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 되나요?【답변】과거 00감독원 출입기자 였던 乙기자와 00 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예외사유에 해당 않됨) 乙과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 됩니다.상기와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3만원 이상 식사 접대를 하여 제재 대상에 포함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기자와 대가성 청탁성이 없이 그냥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친분이 있는 특정 언론인과공직자 등이 1인당 3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식사 접대는 가능한지요?공보실 직원 또는 기관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언론인 몇명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식사 접대는 전혀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언론인과 식사 약속이 되어 있어서 긴급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