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체육회가 시민체육대회를 위한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을 확인했으나, 추가로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1.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체육회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탁)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진흥공단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요2.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전제] 읍면동장이 읍면동체육회의 회장(당연직)을 맡고 있는 경우, 읍면동체육회장의 지위로서 관내 기업체등으로부터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주최/주관/후원 : 시체육회/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시 등)2-1. 읍면동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도, 그 대표가 공직자이면 협찬을 받을 수 없는지? --------------------------------------------------------------------------------------------------------Q. 체육행사 경품 찬조 가능여부 2016-09-13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남기범 2016-09-13시군 체육회등이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업체 등의 찬조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