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샵 비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회사에서 장비에 대한 소개등의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대상은 기존 장비 사용고객 및 사용자, 향후 구매가 예상되는 고객사의 담당자, 기타 교수 등이며(기업, 공공기관, 교직원등 장비담당자)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워크샵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메일로 참가 안내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워크샵 행사시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참석인원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회사의 참석 추정인원은 5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따라 식사비 선물등을 준비하고 있음식사비 : 점심 1인당 1만원, 저녘 1인당 3만원, 선물 100개(@ 25,000 선물은 참석자에게 지급예정)기타 음료, 다과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녘식사후 참석가능한 고객들과 2차회식 예정식사(점심,석식, 2차 회식) 참석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러한 워크샵이 진행될 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점심과 석식, 2차회식을 1회로 봐서 금액초과로 보는 것인지 ?행사와 관련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일부 참석자에 한해 교통비, 숙박료를 제공하는 경우는(거리관계상) 위반대상인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