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법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적용대상자는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저희는 사단법인(협회)이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법에 의해 신고제도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은 대표자인 비상임 회장, 비상임 임원(민간기업 대표), 그리고 사무국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은 신고업무는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임 임원은 업무에 대한 결재 또는 어떠한 지휘감독권도 있지 않습니다.자체 검토결과, 법 적용대상자는 대표자인 비상임 회장과 사무국 임직원으로 보고 있는데,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상임 임원들의 문의가 많이 있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