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질의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매뉴얼경조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 자가진단)에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가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동 매뉴얼 FAQ중에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의 질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같은 소속기관 인사,감사,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는 경우해당 모든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비가 허용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장기적인 친분관계 포함)FAQ의 질의로 유추하여, 현재 감사,예산,인사평가 해당기간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