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요청] 광고성 기사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유권해석 요청)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Q&A 사례집 중 사례89 부분에, “언론사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는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관련성이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안]대기업A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된 언론사B와 “광고성 기사(기사의 형태이지만 실질은 광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각 비교할 때 금원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며, 해당 계약은 언론사B의 요청이 아닌 기업A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질문1>“위 계약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2>“계약 체결의 각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며, 금원의 귀속 주체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본 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3>양 회사의 계약 체결 실무자들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질문4>귀 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 17페이지에서 “웹진”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소위 웹진 중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하여 광고성 기사 등을 작성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질문5>(별개 사안으로) 기업은 언론사에게 금원을 지급(후원)하고, 언론사는 그 대가로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몇 회 연재해주는 계약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가부)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정이 급하여 부득이 유권해석 요청을 드립니다.
******************** 으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또는 답글로 달아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