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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조 3항 해석 관련

법 8조 3항 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법 8조 3항에서 1항, 2항의 예외규정을 두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이 표현대로면 법 8조 1항의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8조 3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면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이것이 바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회계연도 특정 개인에게 이미 299만원을 수수한 상황인데, 법 8조 3항 2호사유에 해당해서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추가로 받으면 1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는데,그래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등과 같이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