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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비용 지원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A회사는 일본기업B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B사의 장비를 국내에 소개,판매,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장비가 고가이고 장비사용법을 장비제조사인 일본기업B사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A : 국내기업, B사의 한국 대리점, 판매,서비스B : 일본기업, 장비제조사C : 고객, 장비구매자,학교 또는 공공기관 연구원*. 국내고객C(학교법인 및 공공기관연구원 가정)와 장비공급계약을 맺고 C는 장비대금을 일본기업 B사에 지불하고 일본기업 B사는 장비를 C고객에게 납품하고 A회사는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하고 있으며 영업수수료를 일본기업 B로부터 수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시 일부 고객사중에서 장비공급계약시에 직원을 장비사용 교육을 일본기업 B사로 보내 장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1. 트레이닝비용은 장비공급계약에 포함하고 있으며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용, 기타비용을 일본기업 B사가 제공하는 경우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위반되는지 아니면 상관 없는지 문의합니다.2. 제반비용을 국내대리점인 A회사가 일본기업 B로부터 수령하여 고객 C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비용은 숙박료, 트레이닝비용은 일본기업 B사가 일본현지에서 부담.

항공권은 A사가 B사로부터 수령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 제공하고 기타비용을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임.3. 장비공급계약은(트레이닝 포함) 2016년 9월 이전에 계약을 하고 납품, 설치도 9월 이전에 종료하였으나 트레이닝은 2016년 10월 이후로 가는 경우 제공되는 항공료, 숙박료등 비용은 위반대상에 해당하는지 ?4. 트레이닝을 2016년 9월 25일(출발)부터 10월 2일(귀국)까지 진행하는 경우 숙박료, 항공비, 기타비용을 A사가 B로부터 수령하여 C의 직원에게 2016년 9월 24일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