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학부모회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합니다.일선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해서 공문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학부모회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합니다.일선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해서 공문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말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각 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는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 아닌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의미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