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제한(1회100만원,1년300만원)에 기부자 예우행사 식대 및 기념품도 포함되나요?
사립학교에서 기부금 모금 및 기부자 예우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기부자가 기부를 하시게 되면 기부금액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는 예우(약정선물 및 할인혜택 등)를 받고 부서에서 상시 개최하는 모금 및 예우행사에 초청되어 식사와 행사기념품을 받으시게 됩니다.1) 이러한 경우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약정선물, 할인혜택(의료비 할인 등), 행사 기념품 및 식대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요? (적용 및 예외되는 대상을 각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그렇다면, 적용되는 대상의 금액 총합의 기준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학교의 입장에서 기부는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학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때문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모금 및 예우행사는 귀한 뜻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